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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폭격, 지상군 작전

미군 군사작전은 크게 공중 공격·해상 화력지원·지상전 및 통제작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전은 적군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과정에서 민간인 보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대규모의 민간인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공중 공격은 폭격뿐 아니라 기관총 사격, 네이팜탄 등으로 화재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군은 군사적 목표에만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군사적 목표에는 적이 은신하거나 보급품을 은닉할 수 있는 마을, 창고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인임이 충분히 식별되는 50-100m의 저고도에서도 무차별적인 사격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폭격 전 사전 경고(삐라 등)나 소개 조치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해상에서의 화력지원 작전은 해안가로 피난한 민간인들을 향해 이뤄졌습니다. 미군은 대다수가 민간인임을 인지했음에도 북한군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포격을 감행했고, 사전 경고 조치 역시 없었습니다. 지상전 및 통제 작전은 굴이나 민가 등 적이 은신할 만한 곳에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가하기도 했고, 또한 통제된 경로를 벗어난 민간인에게도 공격을 가했습니다. 적의 은신처로 사용될만한 곳을 불태우기도 했으며, 주 도로에서 민간인의 이동을 통제하고 검문하면서 그에 벗어나는 민간인을 사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미군의 작전은 민간인이 확실히 적이 아님이 확인되기 전까지 적으로 간주하라는 지침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는 민간인을 군사적 목표와 구별(구별의 원칙)하고, 군사적인 이익 대비 민간인 피해가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 등 국제인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작전이었습니다.